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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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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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사용자 구분: 개인||가구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건강위생과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27||제주시 서부보건소/064-728-4162||제주시 동부보건소/064-728-4208||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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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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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