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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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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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 (1인/연 10만원)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중
-18세미만** 초·중·고 재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최대 10만원 범위내(1년)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복지정책과 제주시 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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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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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