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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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사용료 감면기준
지원 대상
○객실 사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객실 사용료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의 보호자가 청소년 자녀와 동행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객실 사용료 30%
-제주특별자치도민, 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10%
-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기후환경과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064-728-75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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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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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