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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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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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9,500원(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식) 지원
지원 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및 학교밖 청소년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
○지원유형: 아동급식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부식)배달, 식품권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호·돌봄
문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033-249-226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7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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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