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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시 접수

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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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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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대상으로 교육여행비 등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소지자

-중위소득 60%이하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 (1인당 50만원, 20만원 이내 실비) 지원(학년별 연 1회)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전액지원), 앨범비 지원(전액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학생맞춤지원담당관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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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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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