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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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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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지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치료지원비 지원
-월 16만원(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특수교육과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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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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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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