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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우유급식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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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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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인성체육급식과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

대상연령(종료): 1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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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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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