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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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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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우유 지원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인성체육급식과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
대상연령(종료): 1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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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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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