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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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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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지원 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지원금액: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지원내용: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초등교육과 해당학교/051-605-3740||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3
대상연령(종료): 1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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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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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