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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다자녀가정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및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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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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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60%이하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 : 13~18만원 이내 지원

-고·특·각종·학평 : 40~45만원 이내 지원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교육복지과 교육복지과/053-231-075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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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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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