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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상시 접수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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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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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지원 대상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교육복지과 교육복지과/053-231-07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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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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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