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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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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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한 법정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이하)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1식당 10,000원 제로페이 지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대상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연간 60만원 이내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안전복지과 안전복지과/032-420-829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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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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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