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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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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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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유아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중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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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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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