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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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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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버스,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중도의 신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 개별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만 등·하교가 가능한 학생
○독립적인 통학이 불가능한 학생의 통학을 보조하는 보호자(1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2025년 3월 1일자, 일반 시내버스 요금 기준
※유아 ·어린이·청소년은 교통카드, 성인은 현금 지불 기준
※광주 G-패스: 대중교통비에 대해 어린이(만6세 ~ 만12세)는 100%할인, 청소년(만13세 ~ 만18세)은 50% 할인을 2025. 1. 1.부터 시행(교통카드 소시자에 한함)
○학교 교육과정 최대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나이스 출석부와 일치)와 보호자가 실제 동행하여 통학 보조한 일수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중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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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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