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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시 접수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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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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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지원 제외 기준

-사립유치원 학생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지원 금액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유초등교육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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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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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