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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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지원 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지원 제외 기준
-사립유치원 학생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지원 금액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유초등교육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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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