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대전동부)
대전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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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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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일반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1일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의 통학비 지급
지원 대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으나, 과밀로 인해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지체장애학생이 장애인편의시설 미비로 타학구에 배치받은 경우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2㎞ 범위 내일지라도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등하교 지원 시 해당 교통비 보호자에게 지급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통학차량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서비스목적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지원내용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교통카드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유초등교육과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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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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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