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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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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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재정복지과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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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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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