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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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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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①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②「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③제1형 당뇨병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체육예술건강과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3
대상연령(종료): 1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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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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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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