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심) 대상자 장애 진단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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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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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조기발견으로 조기 특수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 대상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결과 ‘심화평가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 초등학생(복지카드 미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과 무관한 질병 관련 복지카드 소지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신청 시기: 수시
-지원 금액: 4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장애진단비 청구 당시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급 가능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초등교육지원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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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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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