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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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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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형고교(14개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학교장 추천 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경기도 기숙형고등학교: 가평고(가평), 광주중앙고(광주), 덕계고(양주), 백암고(용인), 봉일천고(파주), 세종고(여주), 양평고(양평), 오남고(남양주), 장호원고(이천), 전곡고(연천), 평택여고(평택), 포천일고(포천), 하성고(김포), 화성고(화성)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학교교육정책과 학교교육정책과/031-249-023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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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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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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