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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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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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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복지협력과 경기도교육청/031-820-062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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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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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