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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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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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 대상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PC
ㆍ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ㆍ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인터넷통신비
ㆍ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ㆍ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ㆍ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복지협력과 경기도교육청/031-820-062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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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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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