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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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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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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지원방법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복지협력과 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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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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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