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특수·대안학생 무상우유급식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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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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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대상 우유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등
-교육비 지원대상자, 국가 유공자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무상우유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우유 등을 제공하고 공급업체 보조금 지급
-지원품목 :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강화우유, 유산균 첨가우유 등
ㆍ가공유, 발효유, 치즈등 : 주 2회 이내 지원 가능
ㆍ단, 당, 향료, 색소 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지원일수 : 250일 내외(1월 1일 ~ 12월 31일)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체육건강안전과 체육건강안전과/043-290-218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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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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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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