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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상시 접수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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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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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예산과 예산과/043-290-214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3

대상연령(종료): 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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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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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