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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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예산과 예산과/043-290-214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3
대상연령(종료): 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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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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