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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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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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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건강장애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희망의 편지쓰기 운영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시 파티 금액 지원

-마스크 지원 사업 운영

○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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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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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