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상시 접수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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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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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 대상
○다자녀학생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재정복지과 재정복지과/043-290-257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자녀가구: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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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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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