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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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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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학교안전과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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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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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