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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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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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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학교안전과 학교안전과/063-239-0850||학교안전과/063-239-085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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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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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