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상시 접수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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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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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유아초등교육과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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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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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