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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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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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에게 중식 지원(시군에서 시행)
지원 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
-지원대상: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가정 등의 아동(시·군청에서 선정)
-지원일수 및 단가: 학기중 토공휴일 95일, 1일 1식 9,500원 점심급식비
-지원방법: 지자체에서 급식 제공, 도교육청에서 예산 지원
-지원형태: 반찬, 부식, 도시락, 급식카드 등 (시군별 시행계획에 따름)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예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061-260-07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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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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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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