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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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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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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유아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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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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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