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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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각급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 착용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
·국외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타시‧도에서에서 전(편)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지원내용: 교복 및 일상복(교복 미착용교) 구입비
-지원단가: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체육예술건강과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3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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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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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