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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마감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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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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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유발 안질환(5종)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해당질환)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 5개 질환으로 진단 받은 학생

❍ (대상자)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기준: 25학년도 재학생)

※25학년도 입학한 유치원생의 경우 24년 당시 지원 대상자가 아니므로 제외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도내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신청 가능(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는 예외)

☐ 지원 기간

❍ 2025. 1. 1.(수) ~ 12. 31.(수)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일반(최대 200,000원) / 저소득층(최대 500,000원)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될 수 있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체육예술건강과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9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3

대상연령(종료): 1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해당사항없음: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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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