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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교육상시 접수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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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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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대상, 병의원 치료비·약제비·입원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정서회복과 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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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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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