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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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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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정서회복과 정서회복과/064-710-060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자녀가구: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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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