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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난치병학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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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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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학생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연300만원한도, 재적기간 중 총 1,500만원 이내)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난치병의 범위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유,초,중,고 재적 기간 중 상한액 총 1,500만원)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급여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문의

정서회복과 정서회복과/064-710-06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3

대상연령(종료): 18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