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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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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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등 노인전문인력을 아동안전보호활동에 투입하여 활동비 지급
지원 대상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선정 기준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전국 경찰관서
문의
청소년보호과 경찰민원콜센터/18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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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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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