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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지원 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중인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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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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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