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