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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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지원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선정 기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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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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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