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시 접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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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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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 등에게 정년도래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선정 기준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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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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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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