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쉬운 설명

아직 쉬운 설명을 만들지 못했어요. 아래 공고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무주택세대: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