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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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생활안정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무주택세대: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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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