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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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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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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지원 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

제대군인일자리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무주택세대: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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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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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