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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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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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사회계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직주근접의 공공임대주택 제공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선정 기준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날부터 2년 이하인 사람
-(소득)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자산)세대내 총자산 1억원, 자동차 미소유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73억원, 자동차 3,708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억원
○산업단지 근로자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자산)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자동차 3,708만원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홈페이지: 1600-3456 / 기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는 각 지방자체단체 혹은 지방공사 / 국토교통부: 1599-0001
문의
주택공급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대학생/대학원생: Y
무주택세대: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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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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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