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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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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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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마련저축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농어민에게 이자 외 저축 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전제조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임업인 포함)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민의 범위 등)에 해당할 것

-일반 농어민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ㆍ「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저소득 농어민

ㆍ제1항제1호의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또는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사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

-농업인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사람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인 사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저축기관이 저축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외에 저축 장려금(0.9~4.8%)을 지급

-장려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음

ㆍ일반 농어민, 5년 : 1.5%

ㆍ일반 농어민, 3년 : 0.9%

ㆍ저소득농어민, 5년 : 4.8%

ㆍ저소득농어민, 3년 : 3.0%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농업인(임업인 포함), 어업인으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농어민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문의

은행과 NH농협/1661-2100||Sh수협/1588-1515||산림조합/1544-42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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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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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