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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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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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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이상(농식품인재 1학년 2학기 이상)에 장학금 지원

지원 대상

○졸업 후 농업, 농촌, 농식품산업업 분야 취‧창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생

-(학년)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연령) 만 40세 미만(계속장학생은 40세 이상도 가능)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졸업 학기는 최소 이수학점)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수혜학기당 6개월)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창업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매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원 지원

선정 기준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서류 심사로 우선선발 대상자 선정 후 보증보험가입 완료 시 최종 선정

지원 유형

현금(장학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농어촌희망재단

문의

농촌사회서비스과 한국농어촌희망재단/02-6958-947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대학생/대학원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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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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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