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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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한 수급자에게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지원
지원 대상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기초의료보장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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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