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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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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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및 새출발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지급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 2005.1.1. 이후 입국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받고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 된 북한이탈주민이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새출발장려금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선정 기준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새출발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후 취업하여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1년6개월(200만원X3회)까지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취업장려금 1년 이하 수급자 : 3회, 600만원
취업장려금 1년 6개월 수급자 : 2회, 400만원
취업장려금 2년 이상 수급자 : 해당없음
(2005.1.1. 이후 입국한자 및 2024.1.1. 이후 신규 취업자에 한함)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
교육기획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북한이탈주민: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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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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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