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용료 경감 지원(2025.12.31 限)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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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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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
지원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국유재산기획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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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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