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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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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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새출발인수운영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생계곤란/폐업예정자: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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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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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