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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마감까지 D-66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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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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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새출발인수운영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1660-137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생계곤란/폐업예정자: Y

음식적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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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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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