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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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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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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한국방송공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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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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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