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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상시 접수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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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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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

지원 대상

○면제대상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한국방송공사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생계곤란/폐업예정자: Y

중소기업: Y

기관/단체: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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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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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