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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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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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
지원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요양 종결 시 지급
-다만,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
-다만,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
-총 인정 품목 232개(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
선정 기준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유형
현금||현물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
문의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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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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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