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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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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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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지원 대상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지원요건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융자금액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임금채권부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중소기업: Y

사회복지시설: Y

기관/단체: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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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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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